2023년 「골목상권 회복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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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4-2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15 |
2023년 대구 골목상권 회복 지원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안).hwp (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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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은 골목상권 기초기반을 갖춘 상권에 체계적인 지원정책으로 공동체 중심의 맞춤형 종합지원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성 도모를 위한 2023년 골목상권 안정화 2단계[회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골목상권과 구·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3년 「골목상권 회복 지원사업」 2. 공 고 기 간: 2023년 4월 21일(금) ~ 5월 19일(금) 3. 접 수 기 간: 2023년 5월 15일(월) ~ 5월 19일(금) (신청기간 엄수)
4. 사 업 기 간: 사업대상지 선정일로부터 2023년 12월 까지※ 신청 희망 골목상권 상인회는 상기 접수기간 시작일 전일까지 관할 지자체로 제출(권장) 5. 지 원 대 상: 20개 이상의 상점이 밀집되어있고 조직화된 활동중인 상인단체가 있는 지역(골목상권, 특화골목 포함) 6. 신 청 방 법: 상인회 사업계획서 작성 후 구·군청 신청을 통해 접수 - 공 고: 재단 홈페이지(www.dtmsa.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접 수: 관할 지자체에서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으로 전자문서 제출(공문포함) ※ 상인회-> 지자체(구・군) 확인 -> 재단접수 7. 문 의: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특성화사업팀 사업담당자(☎ 053-943-66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