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골목상권 회복 지원사업」 공모 공고
작성일 2022-05-1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71
2022년 「골목상권 회복 지원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hwp (1.3MB)
대구광역시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은 골목상권 기초기반을 갖춘 상권에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2022년 「골목상권 회복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골목상권과 구·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사   업   명 : 「골목상권 회복 지원사업」
2. 사 업 기 간 : 사업대상지 선정일로부터 ~ 2022. 11.
3. 신 청 기 간 : 2022. 05. 10.(화) ~ 06. 02.(목) 18:00까지
4. 지 원 대 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20명 이상이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된 골목상권
<신청제외지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규모점포 제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곳
       대규모점포 : 백화점, 쇼핑몰 대규모(복합)상가건물 등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과 같이 각종 개발‧정비 계획 중인 곳
  ○ 신청지역 내 갈등(분쟁)이 있는 지역
  ○ 2021년도 골목상권 회복지원 확대사업 지원받은 곳 제외
  ○ 2022년도 골목상권 활력지원 사업, 명품골목상권 조성사업 지원 중인 곳 제외
5.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 bae9821@dtmsa.or.kr)
 - 홈페이지(www.dtmsa.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6. 지 원 내 용
   ○ 디자인 개발 : 골목상권 통합디자인 개발, 개별상점 디자인 개발 등
      *개별상점 디자인 개발(예시) : POP디자인, 메뉴판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 컨설팅 : 상권활성화 컨설팅, 개별상점 경영컨설팅, 위생환경 컨설팅 등
      *(개별상점, 위생환경)컨설팅 진행에 따른 개별점포 소규모 환경개선 가능
      *예시) 개별점포 메뉴판 등 안내 사인물 개선, 위생환경 개선 등
   ○ 홍보마케팅 
     - 골목상권 축제 및 행사(시즌행사, 동행세일, 코리아페스타 등)
     - 홍보 : SNS, 미디어매체, 라이브커머스, 팜플렛, 포스터 등
     - 홍보물품, 상인단체 유니폼 제작 등
   ※ 시설물(입간판, 지주간판, 편의시설, 조형물 등)관련 사업 신청 불가
   ※ 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 필수 참여 항목으로 신청액 외 별도 지원함 
7. 문 의 :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특성화사업팀(053-943-6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