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역 청년 연계 소기업 일자리 확대지원 사업] 청년채용 사실통보 및 협약해지, 중도퇴사자 안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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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3-2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13 |
220324_2022년 지역 청년 연계 소기업 일자리 확대지원 사업_청년채용 통보서.hwp (132.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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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 청년 연계 소기업 일자리 확대지원 사업] 관련하여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청년고용이 완료 및 추진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첨부파일 1(청년채용 사실통보서)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청년고용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종전 사업장별 근로계약서 활용 가능을 안내드렸으나, 첨부파일 1에 등록된 표준근로계약서 체결로 진행해주시길 바라며, 혼선을 드린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 청년고용 이후 협약해지 사유 및 중퇴사자 발생시 처리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사업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 :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사업담당자 문의 070-8803-4505(053-621-19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