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스타가게 발굴육성사업」 맞춤형 지원 사업 진행 안내(양식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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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2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80 |
2017 보조금 사업계획서 양식(배포).hwp ( 1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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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스타가게 발굴육성사업」 맞춤형 지원 사업 진행 안내
□ 수행업체 선정 - 사업수행사(용역업체) 선정은 스타가게 선정가게가, 계약 진행 및 정산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 수행 ※ 지원사업 범위에 의거하여 사업 수행에 관련된 자격증을 소유하는 등 수행에 적합한 업체로 선정 ※ 영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관련 서류 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부적격 수행업체로 판단 ※ 수행업체의 적합성, 기타 변경사항에 관하여 재단과 사전 협의 필요 - 수행업체 자격 제외 요건 · 휴ㆍ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업자,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및 법규위반 사업자 등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사업자 □ 보조금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 작성방법 : 스타가게 선정가게 개별 작성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가견적서 1부, 타견적서 2부, 사업자등록증(선정가게 및 수행업체) - 제출방법 : 아래 주소로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 ※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15 4층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정지아 주임 앞 - 제출기한 : ′17년 10월 20일(금)까지 - 보조금 사업계획서 작성 유의사항 · 지원 항목 개수에 따라 사업계획서 별도로 작성 필요 예) 설비교체, 간판교체, 홈페이지 구축 등 총 3건을 지원받을 경우, 각 1부 씩 사업계획서 총 3부 작성 · 가게소개는 간단히 작성, 맞춤형 지원 사업 설명에 중점을 두고 작성 · 설비 교체, 간판 교체 등을 포함하여 적법한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 ※ 가건물 설치 및 불법간판 설치 지원은 불가하므로 맞춤형 지원으로 간판 교체 등을 희망할 시에는 재단과 미리 상의 필요 ※ 행정기관 등에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필요할 경우, 허가 신고완료 후 증명서 첨부 - 견적서 작성 유의사항 · 견적사항을 자세하게 작성(금액, 수량, 규격 등) · 소요비용 작성 시, VAT(부가가치세) 포함하여 금액 표기 · 수행업체 날인 반드시 들어가야 인정 · 견적 날짜는 10월 20일(금) 이전으로 작성, 발행 대상은 선정가게로 기입 · 양식은 참고로 활용, 내용이 같을 경우 다른 양식도 허용 · 금액, 합계 금액 등 틀린 항목이 없는지 사전에 확인 후 제출 · 향후 수행업체와 계약 시, 본견적서 제출 ※ 문의처 :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사업지원팀 정지아 주임 053-951-6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