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스타가게 발굴·육성사업」 선정계획 공고
작성일 2016-12-1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13
2016년 스타가게 발굴육성사업 선정계획 공고(최종).hwp ( 39KB)
2016년 「스타가게 발굴·육성사업」 선정계획 공고
1. 선정방향 : 창의적 아이디어와 관광연계 효과가 뛰어난 우수가게
2. 선정규모 : 10개사 정도(단,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요건 :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가게
4. 신청대상 : 골목상권 가게(전통시장 포함)
① 기술·메뉴·서비스·브랜드 개발 등의 경영혁신으로 공적이 탁월하고 성실한 사회공헌 활동 등으로 다른 소상공인의 모범이 되며
스타성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포함)
② 신청 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업력 2년 이상의 소상공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소상공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
5. 기준 및 방법 : ① 관광연계 효과 ② 점포특이성(창의성) ③ 가게우수성
④ 매출성장가능성 4개 항목별 점수를 합계하여 고득점으로 선정
6. 기 간 : `16. 9. 21(수) ~ 10. 14(금) 18:00까지『토, 공휴일 제외』
7. 자 격 : 구‧군 추천 가게,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추천가게, 개별가게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8. 접 수 처
① 대구광역시 각 구·군 경제부서
②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41167)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8-1 JM빌딩 3층 (☎ 951-6660)
9.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붙임 1. [공고문] 2016년 「스타가게 발굴·육성사업」 선정계획 공고(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