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04] 「대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조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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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0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341 |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조례’ 를 제정해 운영에 들어갔다.
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3일, 지난 2016년 서문시장 4지구화재를 계기로 전통시장 대형화재 방지를 위해 상인 자율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활동 역량을 높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하고자 지난 2일부터 전국 최초로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례 주요내용은 ▲자율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의 지원 ▲ 자율소방대원의 활동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도·교육 ▲우수대원에 대한 포상 등이다. 이와 관련 소방안전본부는 운영협의회를 통해 이번달 중 조례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자율소방대의 운영상 문제점 등 의견을 듣고 정책에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대구시 지역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는 현재 110개 전통시장 1천409명과 이를 관리하는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관리관 223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상인들은 화재로부터 자신들의 생계터전을 지키기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노력해 오고 있다. 대구시 이창화 소방안전본부장은 “대구시가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데 대해 큰 의미가 있다"면서 "단순히 조례 제정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자율소방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