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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 남구의회, ‘골목형 상점가’ 지정확대 노력 필요… 조재구 남구청장 "조례개정 적극검토"
등록일 2024-06-1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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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 m²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 밀집 구역 지정 대상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의로 적용 기준 완화 가능해


소상공인 지원책 중 하나인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 및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7일 대구 남구의회는 제288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청장 구정질문과 10건의 심의안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구정 질문에서 송민선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대해 조재구 남구청장에게 질의했다.

송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남구에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며 “법적으로 지정 조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한 만큼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달리 기존 정책에서 소외된 소규모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점포 밀집 구역을 전통시장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 등 정부의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이한 특별법’에 따라 2천 m²(605평)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돼있는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2024년 3월 기준 전국 176개, 대구 3개(달성군)가 지정돼있다.

대구 내 9개 구·군은 ‘전통시장법’에 의거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조례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 탓에 달성군을 제외한 8개 구·군에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30개 이상의 개별점포가 2천 m² 이내의 면적에 있으려면 고층 건물에 점포가 입점해 있지 않은 이상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조문에서는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지정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어 지역 특색에 맞는 골목형상점가 형성이 가능하다. 행정부의 적극성 부족으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실제 강원 양양군은 지난 5월 ‘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2천 m² 내 15개 점포 이상 밀집 구역으로 적용 기준을 완화해 모집하고 있다.

송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회장직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시군구청장협의회의 공론화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본 건을 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 안건으로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법률 개정과 규제 개선 내용을 상위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대구일보(https://ww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