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알림마당

유관기관공고

제목 2022년 「전통시장_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지원 사업」지원대상 모집 공고
등록일 2022-06-1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47
첨부파일 첨부서류(전통시장_골목상권 공동브랜드).zip  [192436 byte]
첨부파일 2022 전통시장_골목상권 공동브랜드 지원대상 모집공고문(배포).hwp  [16896 byte]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브랜드_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전통시장_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등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전통시장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2. 지원 내용
 ※지원금 4,050만원(지원금 기준 3,240만원) 이내(과업기간 3개월 이내)
  - 분담금 20%(현물10%+현금10%), 특허청 납부 수수료는 수혜자 부담
  - 향후 사업을 수행할 협력기관을 입찰로 선정하여 협력기관에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공동상표 출원, 공동디자인 출원 등 10건 내외의 IP출원
  - IP상담 및 기타 경영/기술지도 관련 교육, 컨설팅 보고서 등 제공
   * 과업내용은 컨설턴트, 지원대상 시장 등, 협력기관(향후선정)간 협의하여 조정

3. 접수 기간
  2022년 5월  31일 10시 ~ 6월 17일 18시

4. 신청 방법 
 RIPC 사업수행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ripc.org/agency) 온라인지원
* 사업자등록(고유번호)번호 만으로 회원가입(필수) 가능

5. 제출 서류
 - 신청서(첨부양식 준수) 
 - 사업추진 활용계획서(첨부양식 준수) 
 -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양식)
 - 소속 지자체의 권리주체 확약서(첨부양식 준수)
 - 자부담 납부 확약서(첨부양식 준수)
 -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인 경우만 해당, 전통시장 인정서 등) 1부
 -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조합의경우)조합설립인가증, 주주명부 혹은 조합원명부(조합의경우) 등) 1부

6. 지원 절차 
접수 → 선정심의위원회(지원대상 결정,6월) → 협력기관(수행사) 입찰 공고 
(6~7월) → 수행사 선정(8월)→ 지원 (9월~, 착수 중간 종료 보고 등 최소 3회의 미팅 필수)
* 선정심의위원회는 신청자(전통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의 대면발표 없음 (서류심사로 진행)
* 위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가능(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7. 문의처
- 대구지식재산센터 이종환 컨설턴트(02-222-3142, leejh@korcham.net)

8. 유의 사항
- 소속 지자체의 추천 및 권리주체 확약 필수
- 계약체결 전 기업분담금(현금) 미납부시 사업지원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