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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청년상인 도약지원 사업 모집공고
등록일 2022-03-2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56
첨부파일 1. [공고] 2022년 청년상인 도약지원사업 모집공고.hwp  [56832 byte]
첨부파일 2. 사업비 지급 관련 서식.hwp  [35328 byte]
「2022년도 청년상인 도약지원 사업」모집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에서 미래를 꿈꾸는 유망 청년상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오니 전통시장에서 성공을 꿈꾸는 유망 청년상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인 청년상인의 경쟁력 확보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도약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력 제고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內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 단, 창업 당시 만 39세인 경우 만 41세까지 지원 가능(사업자등록상 개업일 기준)

참여제한
▪ 미성년자 또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
▪ ‘15~’21년 정부지원(청년몰, 창업지원, 도약지원) 후 폐업하거나 지원 중 중도 포기한 자
▪ 도박, 유흥, 대부, 유사금융 등 불건전 업종 및 부동산 업종

□ 지원규모 : 250명 내외
 
□ 지원한도 : 청년상인 1인 당 최대 5백만원(청년상인 자부담 별도)
◦ 전체 사업비의 10% 및 부가가치세 10%는 청년상인 자부담하며, 전체 사업비의 최대 80%까지 국비 지원 예정

□ 문의처
◦ (사업문의) 청년상인육성재단 교육도약팀, 042-826-5925 / 5934
 
 
2022년 3월 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