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반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현장밀착형, 지역맞춤형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특성화 사업 시행 이전부터 사후관리까지 One-Stop 전담 통합지원 체계 구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②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사업추진 기반이 미흡한 시장을 대상으로 조직역량강화, 환경개선, 특화강점 발굴 등을 지원하여 경쟁력 및 차별성 확보
정부 및 지자체 지원(특성화 사업 포함) 종료 후, 사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장 지원을 통해 자립화에 도움, 특히 시민친화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다양한 고객유입으로 고객층 확대 및 상권 활성화 유도
광역도심형 거점시장, 기능전환모델, 자립화모델 등 전통시장 활성화 신모델 개발 및 육성 지원
•신청기간 : 별도공지
•신청방법 :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홈페이지 ( www.dtms.or.kr )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방법 확인
•문의처 :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 053 - 951 - 6660 )